홈 > 제품 안내 > 키오스크 > 키오스크 지원금은 누가 어떻게 받나요?
키오스크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처럼 연도별 공고로 열리는 지원사업을 통해 받으며, 자격은 소상공인 기준 충족과 지정 공급사 기기 선택이 핵심입니다. 지원 비율과 한도는 공고마다 달라 상담에서 확인하고, 공고 전에 사업자 요건과 서류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와 매출)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며, 일부 업종은 제외되므로 공고의 제외 업종 목록을 먼저 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영업 중인 매장이어야 하며, 휴업이나 폐업 예정 매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과거 수혜 여부를 확인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제재 이력이 있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납세 상태를 정리해 둡니다.
지원 대상 기기는 공고에서 정한 지정 공급사 제품이어야 하므로 아무 기기나 산 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격 요건은 연도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지난해 기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자격이 애매하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사업자번호로 사전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사이트 접수는 공고 기간 안에만 열리므로 기간 첫날과 마지막 날을 적어 둡니다.
공고마다 지원 대상 기술(키오스크·테이블오더·포스 등)의 범위가 달라 키오스크가 그 해 대상인지 먼저 봅니다.
공고가 열리면 신청 사이트에서 사업자 정보와 매장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올립니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 임대차계약서처럼 매장 운영을 증명하는 것이 중심이고, 공고별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선정되면 지정 공급사 가운데 기기를 고르고 설치 계약을 맺으며, 자부담 금액을 업체에 치릅니다. 설치가 끝나면 설치 확인 서류와 사진을 제출해야 지원금이 정산되므로 설치 당일 사진을 찍어 둡니다.
지원금은 보통 매장이 아니라 공급사에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매장은 자부담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 뒤 설치 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을 넘기면 취소될 수 있으니 공급사 일정을 바로 잡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공고 본문에 적혀 있으므로 공고 PDF를 받아 보관합니다. 자부담 금액은 선정 뒤 공급사 견적으로 확정되므로 선정 전에 공급사 몇 곳의 기기 사양을 미리 비교해 둡니다.
선정 통보 뒤 공급사 계약서에 자부담 금액과 지원금 처리 방식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정 기간 기기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그 기간 안에 폐업하거나 기기를 처분하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사후 점검이나 이용 현황 조사에 응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기를 다른 매장으로 옮기거나 양도하는 것도 제한될 수 있어 이전 계획이 있으면 미리 확인합니다.
의무 기간과 환수 조건은 공고와 협약서에 적혀 있으므로 협약서를 보관합니다. 유지보수와 월 사용료는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설치 뒤 월 비용은 매장 몫입니다. 의무 사항은 공급사와 매장 모두에게 있어 공급사가 폐업하면 유지보수 창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 기간 안 기기 고장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환수 대상이 아닌 것이 보통이지만 센터에 알려 기록을 남깁니다. 의무 기간 중 사업자 정보(상호·대표자)가 바뀌면 센터에 알려야 협약이 유지됩니다.
지원을 받으면 자부담이 줄지만 기기 선택이 지정 공급사로 좁혀집니다. 공고 시기를 기다려야 하므로 당장 설치가 필요한 매장은 일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없이 설치하면 기기와 업체를 자유롭게 고르고 의무 기간도 없습니다.
두 방식을 운영 기간과 설치 시급성으로 비교해 정하고, 공고 일정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지원 기기도 결국 매장이 쓰는 것이므로 기기 사양과 유지보수 조건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똑같이 봅니다. 지원 기기라도 설치 뒤 운영은 일반 기기와 같으므로 메뉴 입력과 테스트 주문은 똑같이 챙깁니다.
선정·설치·정산 단계마다 받은 서류를 한 폴더에 모읍니다.
| 항목 | 확인 내용 | 없으면 |
|---|---|---|
| 소상공인 기준 | 근로자 수·매출 | 센터 문의 |
| 제외 업종 | 공고 목록 | 신청 불가 |
| 지정 공급사 | 기기 목록 | 해당 기기로 변경 |
| 서류 | 등록증·매출·임대차 | 미리 준비 |
| 의무 기간 | 협약서 | 환수 조건 확인 |
보통 공급사에 지급되고 매장은 자부담만 냅니다. 지급 방식은 공고마다 달라 확인합니다.
대부분 선정 뒤 설치한 기기만 대상입니다. 설치 전에 공고를 먼저 봅니다.
연도별 공고 기준이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협약서의 환수 조항에 따릅니다. 폐업 전에 센터에 문의합니다.
작성 기준일 2026-10-15 ·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공고(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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